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아웃'
직무 관련 대가성 드러나면 무조건 파면처분
인사혁신처, 오는 11월 중 개정안 시행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등을 받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무조건 파면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파면이나 해임이다.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강등 처분이 내려진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를 했거나, 협박형으로 갈취한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특히 파면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절반 깎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가 깎인다.
한편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권익위의 운영지침은 강제성이 없다.
인사혁신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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