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초등생이...'캣맘 사건' 그 8일 간의 기록
'의문의 벽돌' 길고양이 집 만들던 '캣맘'에 떨어져 사망
'캣맘 혐오증' 등 갖가지 추측 속 16일 용의자 검거
'캣맘 사건'의 결말은 '초등학생'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혀 일단락됐지만, 고의든 아니든 지난 8일 간 '캣맘'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캣맘'이라는 용어는 도시의 야생동물을 보살피는 동물(animal)과 엄마(mom)를 결합한 용어인 애니맘(ani-mom)으로부터 탄생했다.
지난 8일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 짜리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 씨(55·여)가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피해자(29·여)는 박 씨의 머리에 튕겨 나간 벽돌에 맞아 부상 당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벽돌은 가로 세로 20X10cm 짙은 회색 시멘트 벽돌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0일 오후 해당 아파트 단지 4개 동 입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에 등에 제보 전단 50부를 배포했다.
경찰은 수사 중 사건이 발생한 104동 앞의 나무들 중 조경수 나뭇가지 끝부분이 부러친 채 발견된 것을 파악하고 낙하지점과 조경수에 남은 흔적의 위치를 기준으로 벽돌 투척지점의 각도를 추정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104동 5~6호 라인의 전체 18층 가운데 중간층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104동 2층 높이에서 주차장 쪽을 찍고있는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보해 벽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 및 방향 등을 분석했다.
이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 수집 및 가정집 내부 조사를 하며 정보를 모았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벽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해 용의자 DNA 추출에 나섰다.
하지만 13일 벽돌 1차 정밀감정 결과 피해자 2명에 대한 DNA만 검출되었을 뿐 용의자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14일 오전 11시부터 벽돌 투척 지점을 찾기 위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현장 스캔 작업에 착수했다.
이어 15일에는 사건 발생 시간대 해당 아파트에 머물렀던 주민들을 상대로 폴리 그래프 검사(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해 1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20여명의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던 16일 경찰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 군(10)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이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엘레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던 A 군 등을 용의자로 특정해왔다.
사건 당일 A 군은 B 군과 만나 놀이터에서 만난 C군과 함께 은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도 아래 쪽을 향해 벽돌을 떨어뜨렸는가에 대해선 A, B 군의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고 전했다. 다만 이 중 한 명이 "사람이 맞은 것 같다"고 외쳤단 진술을 확보해 사고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캣맘 증후군'이 낳은 범죄 아니냐는 추측이 인터넷을 달궜지만 경찰은 초등학생이 놀다가 벽돌을 떨어뜨린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문제는 A 군이 '고의로 벽돌을 떨어뜨렸는가'와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다. 현재 A 군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 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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