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된 잘못은 남편에게…신뢰 회복에 최대한 노력하지 않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기러기 아빠'가 20여년이 흐른 뒤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A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40여년 전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이들 부부는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자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외국에 나갔고, A 씨는 그곳에서 10년간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다 홀로 귀국했다.
한국에서 혼자 지내던 A 씨는 다른 여성을 만났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됐고 결국 아내가 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무렵 A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그는 아내가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 구직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이후 A 씨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고 각방을 쓰고 식사도 따로 했다. 그러다 A 씨는 집을 나갔고 아내와 5년여간 별거했다.
이혼 소송을 낸 A 씨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오래전 일인데다 아내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음에도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만큼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 신뢰가 훼손됐고 이후에도 신뢰를 회복하려는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된 잘못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보복적 감정 내지 경제적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