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62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오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된다.
13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리·반장이 읍·면·동 공무원과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며 이 기간 안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를 정리하며,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가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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