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 2016년 추진 계획...몰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범칙금 8만원으로 끝났던 스토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28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관한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순찰·신변경호·시설보호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상 8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던 스토커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에 들어갔다.
몰래카메라 촬영에 있어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623건이었던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2015년 7623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성폭력 성매매 실태조사 대상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하고,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랜덤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장기결석 아동 소재파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2월 중 수립되며, 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시설을 20호 늘리고,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을 18명 늘려 36명까지 확대한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 확립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방안으로는 8월까지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5만5000여 개의 해외공장에 대한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를 가공식품뿐 아니라 모든 식품공장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등록이나 실사를 거부할 경우 수입 중단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