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테러, 사이버-다중이용시설-인물 순 두달 사이 벌어질 것"
이철우 의원 "테러 사전 조사·방지 위한 테러방지법 통과돼야"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장 먼저 사이버테러를 시작으로 다중이용시설, 주요 안보인사나 반북인사에 대한 테러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은) 항상 핵실험을 하고 난 후 우리에게 사이버테러를 감행해왔다”며 “사이버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그 다음에는 인물에 대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국정원이 지난 18일 긴급 안보점검 당정 협의에서 밝힌 내용으로 그간 북한의 테러 행태를 분석해 나온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국정원 발표를 토대로 북한이 최근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것과 관련 1~2달 이내로 사이버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지난 2차 핵실험을 2009년 5월에 했는데 그해 7월에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가했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때도 한달 후인 3월 언론, 방송사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2월에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5월 전당대회 전에는 반드시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북한이 군사도발을 할 시 우리로부터 강력 응징 당할 것을 우려해 모습을 감추고 다중이용시설 및 전력, 교통 등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면 우리가 강력 응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허를 찌를 수 있는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우리 원전이나 공항, 항만, LNG 기지 이런 곳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현재 국정원 법에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시행할만한 도구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북한과 외부의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테러범)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감청을 할 수 있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감청할 수가 없고, 테러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파악해야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 외부의 테러위협들을 미리 조사·방지하고 외국 테러 단체에 가입한 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테러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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