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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시속 30km 도로 확대 '보행자 사고 방지'


입력 2016.03.07 15:03 수정 2016.03.07 15:05        스팟뉴스팀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 추가 지정 …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 최대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를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한 시속 30km 제한 도로가 대폭 늘어난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도심 내 이면도로(도로폭 13m이하) 249곳 126km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상 도로는 교통 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해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

아울러 중구 서소문로9길 등 30곳 59km 구간도 시속 30km로 제한되는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다. 생활도로구역은 도로를 지그재그로 그리거나 울퉁불퉁한 화단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늦추는 구간을 일컫는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각각 40곳과 20곳이 추가 지정된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주·간선도로였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유지했던 도로 43곳의 최고속도도 시속 50km로 낮춰진다.

이밖에도 경찰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한강 다리 진출입 구간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2015년 213명이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8년까지 연간 100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경찰은 매체를 통해 “제한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보행 친화적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와 함께 환경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58명으로, 독일·프랑스·일본(0.6∼1.6명)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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