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성, 무릎에 눕혀 팔 주물러도 강제추행"
대법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
심야에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물렀다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는 지하철에서 술 취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2012년 9월 A 씨는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에서 술 취해 잠든 피해자 B 씨의 옆자리로 이동해 B 씨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다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술에 취한 B 씨를 도와주기 위해 B 씨의 옆 좌석에 앉아 손과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고, B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해 무릎을 베고 눕게 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 한다”며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은밀하게 B 씨의 몸을 더듬은 것이 아니라, 서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심야의 전동차 안에서 그 바로 앞과 옆에서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러내놓고 이 사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로서 행위를 하였다고 속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뒤집은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자신을 무릎에 눕혀 팔을 주무른 행위는 A 씨가 B 씨를 도우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B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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