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추진계획‘ 발표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고 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4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여가부는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법률 등 맞춤형 상담, 인턴십 연계 및 자활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성매매여성의 자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담소 등에 배포하여, 시설별 자활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방침을 전했다.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풍속수사팀을 확대 운영해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며, 경찰교육원 교육과정에 '풍속단속실무과정(10회 250명)'을 운영하여 풍속단속팀의 전문성도 높일 예정이다.
법무부는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 사범을 엄단하고,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특히 인터넷·랜덤채팅 앱 등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구매한 자는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초범자도 엄중 처벌한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받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 등의 성매매 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 보증금, 건물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과 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간 협조를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알선업자에 대한 수사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