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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관리 강화한다더니…여전히 온라인 판매


입력 2016.04.04 17:50 수정 2016.04.04 17:52        스팟뉴스팀

인터넷에서 구매해 서울 관악경찰서 범행에 이용

염산 등 위험한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오픈마켓과 협약하는 등 유통체계 감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염산 피습을 한 전모 씨(33)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대형 오픈마켓에서 염산 500mL를 구매했다. 염산을 판매한 업체는 이미 희석한 것을 판매한 것으로, 피부가 녹아내릴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험용 시약으로 쓰이는 이 염산은 공업용처럼 고농도는 아니지만, 인체에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대형 오픈마켓 3자와 협약을 맺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황산,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감시를 강화했다.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이 온라인 불법정보를 실시간으로 오픈마켓에 건네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매중지와 같은 조처를 하는 방식이다.

염산 등을 판매할 때는 실명인증을 받게 되어있지만, 시약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공업용으로 쓰이는 고농도의 염산의 경우 대부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업자에게만 판매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일반인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유통 단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되면 대응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알리면서, 범죄에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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