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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출퇴근 기록 거부한 대학교수 징계, 부당 판결


입력 2016.04.14 16:13 수정 2016.04.14 16:14        스팟뉴스팀

‘사회 통념상 합리성있다’ 1심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어

지문인식기 등을 이용한 전자식 출퇴근 체크 방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출퇴근 기록을 지문인식 또는 전자태그 방식으로 하라는 학교 지시를 거부한 교수에 대한 징계를 놓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감봉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학교 복무규정은 2014년 상반기까지 ‘교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해 소정의 출근표시를 반드시 한 후 직무에 임해야 한다’고 돼 있었고, 2012년 말부터 학교 측은 교수들에게 두 차례 협조 요청을 했다.

출퇴근 표시는 건물별 출입구에 지문인식기 체크를 하도록 했고 2014년 3월에는 스마트폰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기에 접촉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A 교수는 2014년 1학기에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지문인식 등 방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이전까지 출강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출퇴근 기록을 했다”며 “출강부가 없어진 뒤에는 매일 아침 8시 19분에 통학버스를 이용해 출근하고 출근 기록 목적으로 사무실 전화를 쓰거나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했다”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문인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며 “학교 측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문 정보 제공을 통한 출퇴근 기록은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아 선뜻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스마트폰 인식 방법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프로그램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교직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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