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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의 유래, 언제부터 공휴일 됐나


입력 2016.05.14 15:20 수정 2016.05.14 15:21        스팟뉴스팀

1975년 행정 소송 끝에 공휴일로 지정

석가탄신일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연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석가탄신일의 유래 및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는지 인터넷 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석가탄신일은 고 용태영 변호사(2010년 사망)의 오랜 소송 끝에 1975년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고 한다.

불교신자였던 용 변호사는 성탄일이 공휴일인 것처럼 석가탄신일도 공휴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그는 1973년 3월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석가탄신일 공휴권 확인 등을 요청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용 변호사는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없다면, 성탄절의 공휴일 지정도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종교와 관련된 법정공휴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 유일했다.

하지만 서울 고등법원은 1974년 10월 "원고는 성탄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용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에 대법원 계류중인 1975년 1월1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실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 공포하게 된 것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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