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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정부와 서울시 여전히 입장 첨예


입력 2016.07.21 14:30 수정 2016.07.21 14:30        이선민 수습기자

복지부 직권취소하면 서울시 법적대응…사업은 일단 중단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시행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주장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복지부 직권취소하면 서울시 법적대응…사업은 일단 중단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지원자가 모집자의 2배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1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최종계획안을 보내와 협의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합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의 고위관계자가 합의했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터뷰한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충환 과장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들도 일회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본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년수당은) 도덕적해이 문제도 있고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협의가 결렬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중단하지 않는다면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안되면 직권으로 취소나 정지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같은 날 라디오에 함께 출연한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3개월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협의했고 합의했다”며 “구두통지로 전화한 후 모 언론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갔는데 하루 만에 그 사실을 뒤집은 것”이라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는 했지만 합의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효관 기획관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국가가 청년의 삶을 보듬고 존중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신뢰를 저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측은 직권취소가 되어도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 기획관은 “(직권취소가 되면)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조치나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모집을 시작한 지난 4일부터 2주간 6300명이 지원했지만, 수당지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카드를 꺼내 들면 사회보장기본법 상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정책을 협의하기 시작한 이래 첫 번째 취소 사례가 된다. 시가 법적인 대응을 해 대법원에 제소하더라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은 중단된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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