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계지구 지정에도 또 불난 구룡마을, 재발 방지책 없나?
화재 대비 소방훈련 통한 대응체계 점검 한달만에 또 화재
피해 주민 대상 임대주택·주거안정 필요경비·생필품 제공
화재 대비 소방훈련 통한 대응체계 점검 한달만에 또 화재
피해 주민 대상 임대주택·주거안정 필요경비·생필품 제공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또 다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10여년 간 거의 해마다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화재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9일 오전 8시 47분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제7B지구 소망교회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에 위치한 30여 가구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구룡마을에 불이 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벌써 열네 번째다. 최근 거의 해마다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14년 11월 발생한 화재로 주민 1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화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화염 속에서 사는 것 같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비닐, 합판 등 불이 쉽게 타는 자재로 지어진 임시가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또 인근 송전선에서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도전용 전선 등이 얽혀 있는 데다 도로가 좁은 탓에 불이 나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에 소방당국은 구룡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강남소방서는 2015년 '구룡마을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마을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구룡마을에서 화재 대비 소방훈련으로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지만, 한달여 만에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 화재취약지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구룡마을을 비롯한 전국 115곳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1년에 한 차례 소방특별조사만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소방훈련을 비롯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기존 화재경계지구 지정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재경계지구 대상의 명확화, 지정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화재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방화지구와 연계해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나온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촌의 경우 노인 1인 가구가 많아 불이 나면 대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조를 구성해 화재 시 대피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실적인 피해 방지 대책도 제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구룡마을 화재사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강남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화재 이재민지원 TF'를 구성 운영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 지원내용은 주택이 소실된 26가구 피해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민주거안정을 위한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적십자사 등에서 지원하는 이불과 쌀 등 생활필수품이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키로 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는 즉시입주 가능한 서울시 소유 재개발 임대주택 및 공사 보유 다가구 임대주택 등을 임시이주용 주거시설로 지원하고, 관련 법령내에서 최대한 보상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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