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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부당 선정'에 '기록물 왜곡'까지


입력 2017.07.11 15:45 수정 2017.07.11 15:50        이선민 기자

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호텔롯데, 평가 점수 조작돼 2차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 드러나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이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이 지난해 정부가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4곳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평가 점수가 조작돼 호텔롯데가 2차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대해 브리핑했다.

앞서 국회는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심사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일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 특혜의혹이 있으며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올해 2월 13일부터 29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으나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을 내놓았다.

다만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의 총점은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됐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호텔 롯데가 271점 차이로 선정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159점 차이로 선정됐다.

또 2015년 11월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심사도 정상적으로 평가됐다면 호텔롯데가 38.5점 차이로 선정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4.5점 차이로 두산이 선정됐다.

이에 더해 관세청은 2015년 신규․후속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특허심사 종료 후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9월 국정감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천홍욱 관세청장서의 방침에 따라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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