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가 급한 ‘파리바게뜨’ “정부 방침 따르기엔 시간이 부족해”
3자 회사 설립 후 고용까지 전국 5300여 제빵기사 동의서는 필수
29일까지 시간 벌었지만 역부족…본사가 직접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놓고 파리바게뜨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한 고비는 넘기게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부족해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인력 파견 협력업체가 함께 3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5300명이 넘는 기사들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국을 돌며 최소 50회 이상의 설명회를 열어 이들을 설득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남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나흘 뒤인 31일에는 행정법원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3자 합자회사를 설립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고 현재의 상황을 제빵기사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SPC측은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한 나름의 궁여지책”이라며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29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기일을 22일로 결정됐다.
당초 고용부가 지시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이행 시한이 오는 9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9일까지 20일가량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전국 5378명의 제빵기사들을 설득하고 동의서를 받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탓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5300여명의 제빵기사들을 만나려면 최소 50회 이상의 설명회를 열고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빵기사 파견업체에서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15회 정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달에도 설명회 일정이 줄줄이 계획돼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후 SPC그룹은 3자 회사 설립을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본사가 직접 고용해 각 매장에 파견할 경우에도 현행 법 상으로는 불법파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는 32개 업무로 한정된다. 제빵업은 32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SPC그룹은 정부의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제빵기사들을 만나 동의서를 받는 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빵기사들이 각 인력 파견업체에 소속돼 있어 전면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하다가는 본사가 나서서 상황을 좌지우지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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