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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정청탁·연고주의 만연”…서울시의회 청렴도 꼴찌


입력 2017.12.22 15:25 수정 2017.12.22 17:20        박진여 기자

권익위 47개 지방의회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부정알선·청탁 행여전…내실화 노력 필요”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부당알선·청탁행위 만연…자정·징계 내실화 노력 필요"

부정청탁, 연고주의와 같은 구태가 여전히 지방의회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체 47개 지방의회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자치단체 7.69점, 공공기관 7.94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회 청렴도는 6점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01점, 2015년에는 6.08점을 기록했다.

특히 17개 광역의회 중 청렴도 수준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시의회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41점으로 지난해보다 0.13점 올랐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단계인 5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시는 청렴도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6위를 기록했다. 서울시의회는 최하위다.

30개 기초의회 중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의회가 청렴도 수준이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부정청탁과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렴도가 높은 광역의회는 경남도의회로 1등급을 기록했고, 기초의회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의회, 울산 남구의회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방의회·지자체·산하기관 직원 4325명, 경제사회단체·전문가 4385명, 지역주민 1만1034명 등 총 1만9744명을 대상으로 10월∼11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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