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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면충돌 앞두고 숨고르기?…이어지는 물밑 공방전


입력 2020.06.02 13:35 수정 2020.06.02 15:1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수위 조절하며 '아픈 곳' 골라 찌르기

갈등 전선 다양해 언제든 전면전 가능

남중국해에선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DB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DB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강행처리를 계기로 정면충돌 가능성이 점쳐졌던 미중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양국이 다양한 이슈를 배경으로 전선을 꾸려놓은 데다 물밑에서 서로의 아픈 곳까지 건드리고 있어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자국 내 최대 곡물회사인 중량그룹(COFCO) 등 국영기업에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수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중이 지난 1월 도출해낸 '1단계 무역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중국은 앞선 무역합의에서 향후 2년 간 최소 800억 달러(약 98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한 바 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는 무역합의를 건드린 건 '상호주의' 노선을 재확인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보복' 성격을 갖는다는 뜻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지위 박탈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밝히지 않은 만큼, 중국 역시 국영기업에 한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시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다.


홍콩 보안법 여파도 현재진행형


미중이 정면충돌 대신 물밑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홍콩 보안법을 매개로 한 갈등 불씨도 여전한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앞서 미국이 홍콩에 보유하고 있는 일부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홍콩섬 남부 슈손힐의 건물 6채로 현재 총영사관 직원들의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재투자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홍콩을 떠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역시 '홍콩 관련 입법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홍콩 보안법을 빠르게 매듭지으려는 분위기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홍콩 보안법은 초안에 불과해 향후 상무위원회를 거치며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중국 법 제정은 통상 세 번의 상무위 논의를 거쳐 진행된다. 상무위 회의가 짝수 달에 열려온 전례를 감안하면 오는 10월까지 5개월여 동안 대미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이 입법 추진 가속화를 천명한 만큼 향후 미중 접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둘러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다.


남중국해가 미중 갈등 뇌관될 수도


일각에선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가 미중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미 의회가 남중국해에서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군사 전략을 공개하자마자 해당 수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의 자국 영공 무단 침범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하는 선이다.


앞서 미 국방부 관계자가 "3월 중순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미군 정찰기를 최소 9차례 위협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갈등 격화 시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남중국해 문제와 무역 문제 등 모든 카드를 다 들고 전반적으로 옥죄고 있다"며 "중국을 완전히 국제무대에서 고립을 시켜서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이 중국 내에 팽배하다. 신중하게 대응하되 총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중국 내부방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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