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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vs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갈등…‘법 위반’ 논란 왜?


입력 2020.09.24 14:52 수정 2020.09.24 14:54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공문원이 업그레이드?…‘보안 관리·중복 투자’ 우려

“서울시, 현행법 허용하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해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해 박윤영 KT 사장으로부터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해 박윤영 KT 사장으로부터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품질고도화 계획’ 설명을 듣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중복 투자’를 우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 “국민의 통신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해 장비 교체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와이파이 무료 구축 사업은 자가망 구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서울시는 문제가 해소된 뒤 구축하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전날 서울시 구청장들이 이번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한 데 따른 입장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1000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 요구”라면서 “과기정통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 3가지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서울시가 직접 와이파이 시설 구축·운영과 유지보수를 맡는 자가망 방식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공무원에 의한 통신 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 관리 및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에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국가적으로 자원 중복 투자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자가망으로 일반 대중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과거 체신부 시절 정부가 통신 서비스를 공급했지만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됐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 법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현행법하에서 허용된 3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와 공공 와이파이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 중”이라며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4만1000개소를 추가 구축한다. 구축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전국 공공 와이파이는 2022년 5만9000개소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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