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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계란 맞을라' 우산경호 속 법정 나서는 전두환


입력 2020.11.30 17:13 수정 2020.11.30 17:14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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