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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강화된다


입력 2020.12.27 12:00 수정 2020.12.24 16:1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일정 요건 하에서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가능

통신사 정보 투명 제공·품질유지 등 ‘망 중립성’ 원칙 명확화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이나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가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질의를 시행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구조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같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EU는 특수서비스, 미국은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규정하고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VoIP), 원격수술 등 실시간의료, 텔레메틱스, 에너지 소비 센서 등 기기 간 연결(M2M)을 제공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특수서비스에 대해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속도·지연수준 등 일정 품질수준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해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수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했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때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특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도 강화했다.


통신사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범위·조건·절차·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 시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련 자료제출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는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앱)·서비스 등을 차단해선 안 된다. 제공 유형이나 주체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 망 보안성·안정성 확보, 일시적 혼잡 해소, 법령상 필요한 경우 등 에는 예외적으로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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