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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헬스장·학원·노래방 문 연다…카페 내 취식 허용


입력 2021.01.16 09:42 수정 2021.01.16 12:2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연합뉴스

거리두기 단계가 이달 31일까지 2주 연장되면서 5인이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지속된다. 다만,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허용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이달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차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헬스장 등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 인원으로 오후 9시까지 제한 하에 운영이 허용된다.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차례로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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