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무규칙안 비판 이어지자 "내용 부정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일 고위직 판·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경과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건·사무 규칙에서) 경찰이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영장 청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건·사무 규칙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나온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사무 규칙 내용 보도가)검찰에서 나온 건가"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수처가 검경에 이첩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사무 규칙안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칙안이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모두 송치토록 하고 있어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도록 한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기소권을 유보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김 처장 발언과 관련해 보도 내용 중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전권 송치'하도록 한다는 표현, 검찰에 '유보부 이첩'을 한다는 표현 등이 사건·사무 규칙에 명시된 표현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며 "(직접 수사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