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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조사' CCTV 검찰에 추가 제출…"조사실 영상은 없다"


입력 2021.04.06 14:53 수정 2021.04.06 16:4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342호실에 수사관 드나드는 모습 필요하다고해 제공"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조사한 당일 청사 내 조사실 밖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6일 공지문을 통해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라 오늘 (이 지검장을 조사한)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사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지검장의 공수처 비공개 면담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7일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하고 남긴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검사장의 청사 방문과 수사관 입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제출한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청사에 방문하는 모습만 담기고, 면담이 이뤄졌던 342호에 수사관이 입회했는지 등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수사관 입회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제출하는 한편, 영상을 폐기하지말고 보존할 것을 공수처 측에 요청했다. 정부청사 내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한달로 오는 7일 자동 폐기될 예정이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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