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 저버려…재판장 이름 수치스럽게 기억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지원단체들이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연과 나눔의집·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 모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21일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법원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는 판결을 했다. 승소 판결이 났던 지난 1월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성명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이는 지난 30년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가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예외를 허용하여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의미를 스스로 뒤집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을 감행했다"며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대월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실장은 "실로 참담하다. 자국의 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라며 "동북아 인권사를 후퇴시킨 민성철 재판장의 이름 또한 수치스럽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을 나온 뒤 취재진을 만나 "너무너무 황당하다"며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제판소(ICJ)로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