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 도로에서 134㎞로 달리다 구급차 충돌
구급차에 실려있던 여성 사망…남편 "사과 받지 못 해"
과속운전을 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A씨가 받은 징역 5년은 법정 최고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0시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차량으로 과속운전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A씨가 들이받은 구급차는 B씨(70대) 아내를 이송하던 차량으로, 이 사고로 B씨 아내는 숨졌고 B씨도 부상을 입었다. 구급대원 3명도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의무인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고로 아내를 잃은 B씨는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사고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가해자인 A씨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원통해했다.
A씨는 지난번 공판에서는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사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B씨의 연락처를 요청한 바 있다.
B씨는 "검찰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면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선한 척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항소해 감형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