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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증으로 변질"...與, 이진숙 청문회 연장에 일침


입력 2024.07.26 11:49 수정 2024.07.26 12:06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과방위, 전날 본회의 중 청문회 진행

與 "여야 협의 없었어...국회법 위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여당 간사는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더 연장된 데 대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해야 하는 청문회가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변질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간사는 이날 사흘째 진행되는 이 후보자 대상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유례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간사는 “3일 청문회로 여야 의원들도 무척 힘들고, 어제 급기야 방통위 간부가 119에 실려나가는 일까지 있었다”며 “되풀이되면 안되는 일이다. 청문회 기간 내 마치는 게 국회 실력이고 청문하는 의원들의 실력”이라고 일갈했다.


최 간사는 또 국회 본회의가 열린 전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협의 없이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강행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 중 상임위 회의를 계속할 경우 위원장 직인으로 된 공문서를 국회의장에게 보내야 하고, 공문서를 보낼 때에는 여야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야 간사간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 3일 청문회는 위법적인 상황이 된다”며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적법하게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득해 이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청문회 첫날 노종면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삼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용, 외환거래 내역, 가상자산 보유내역 검증은 필수다. 하지만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청문회 날짜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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