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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원룸 헐값에…전 재산 잃을 뻔했다"


입력 2024.08.13 12:22 수정 2024.08.13 12:22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치매를 겪는 어머니가 원룸을 헐값에 내놔 전 재산을 잃을 뻔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4남매 중 장녀라고 밝힌 A씨는 어머니가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갖고 계시던 원룸 건물을 관리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작년부터 어머니는 날짜나 요일을 착각하기 시작하더니 상황에 안 맞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보건소에 가서 검사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나왔다.


A씨남매는 시간이 날 때마다 교대로 어머니 곁을 지켰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문제는 며칠 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어머니의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 발생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원룸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왜 파냐"며 말했다. 하지만 중개사는 "이틀 전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헐값에 원룸 건물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어머니의 병환을 알리고 사과하면서 일은 무마되는 듯 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걱정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다.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부분도 보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심판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피후견인인 어머니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어머니의 건강, 생활 관계, 재산 상황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 넓은 범위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사를 확인하는데 영상 재판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다. 위 과정을 거치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 정도가 심각해 어머니께서 개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인지 및 지적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며 "만약 아직 치매의 초기 단계로 개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인지 및 지적 능력이 있으신 경우라면 잔존능력을 고려하셔서 한정후견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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