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24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민주당 문제 삼는 2인 체제 방통위 운영…대통령의 요청 애써 거부하며 스스로 의도한 것
'2인 체제 의결', 위법하지 않아…민주당이 초래한 마비 상태, 강재원 판사는 무시
민주당, 이진숙 탄핵심판기간 최대한 늘여 방통위 마비시키고 방문진 구성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가
현재 대통령 추천 3명의 위원으로 가동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대통령 추천 위원 3인끼리 부당 운영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정원 9명의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을 추천한다.
노 의원 말을 들으면 마치 대통령이 추천한 심의위원 3명이 전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을 알고 보면 이는 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방위원회가 방심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비(痲痹)상태를 가져온 장본인이 민주당인데도 마치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3명 만으로 부당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의결했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과 유사한 경우다.
민주당은 지난 해 대통령이 민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추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주당이 문제 삼는 2인 체제 방통위로 운영됐다.
민주당이 의도한 2인 체제였다.
2인 의결은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그닥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원인 유발자는 민주당이라는건 분명한 사실이다.
민주당이 초래한 마비 상태를 서울행정법원 강재원판사는 무시했다.
그리고 마치 ‘2인 체제 의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판단했고, 방통위의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 임명을 정지시켜버렸다.
그 결과 지금도 편파·불공정 방송의 극을 달리고 있는 MBC의 혁신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제자리 찾기를 지연시켰다.
민주당의 마비정치 몽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음달(10월)이면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 3명이 일시에 퇴임한다.
지금 쯤은 후임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대 야당 민주당의 몽니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국회추천몫 세 명은 통상 여당(국힘당) 1명, 야당(민주당등)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왔다.
민주당은 그러나 관례를 무시하고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구성부터 시작된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주가 헌법재판관 구성에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9명 중 7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한데 3명이 충원되지 않은 6명으로는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
대통령과 고위공무원 및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정당해산, 헌법소원 등 중대한 법리적 검토가 올 스톱된다.
특히 현재 탄핵심판절차중인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한 헌재 심리도 하세월이 될 수 있다.
강재원 판사가 내린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정지결정’이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어지고 만에 하나 방송통위원회가 본 소송까지 지게 되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를 다시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가 마비 상태가 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심리가 중단되면 최장 6개월 안에 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탄핵심판기간이 늘어나면 직무정지기간도 길어진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기간을 최대한 늘여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에 따라 MBC사장을 뽑는 방문진 이사 구성까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추측한다.
그리되면 현 MBC경영진이 계속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의 탄핵정치에 이은 마비정치는 대한민국 법치를 송두리째 엎어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