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 "김옥숙·노소영 고발"
이희규 전 의원, 노재헌도 피의자 적시… 검찰 재수사 촉각
'노태우 300억 메모'…崔·盧 '세기의 이혼' 영향 주목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처음 불거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수위 측은 고발장을 통해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즉,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수위는 또 고발장에서 "법률적으로 범죄수익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2심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노소영이 이혼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승소판결을 해준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고 사회정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에 유입돼 증권사 인수,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1998~1999년 김 여사의 메모 2개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SK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300억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인정된 비자금과는 별개다. 노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서 4100억여 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628억원이 추징됐다.
이 비자금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3일 인사청문회에서 "법률상 (수사 및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시효가 지났더라도 비자금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도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