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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배임수재 공범 가능성 보고 받고도 사장 자격 있다 판단?...사장선발 업무방해"


입력 2024.10.16 11:36 수정 2024.10.16 11:3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16일 성명 발표

지난 7월 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안형준 사장의 특별감사 결과’와 그 사후 조치의 전모가 밝혀졌다.


안형준 사장이 드라마 CG를 만드는 벤처기업의 주식 10%를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2023.2.22.부터 같은 해 3.10.까지 MBC 특별감사가 있었고, 이후 MBC 김원태 감사가 특별감사 결과를 권태선 이사장이 이끄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보고하였는데 이 때 놀라운 사실들이 보고되었다.


첫째, MBC 감사가 유명 로펌 (세종)에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았는데 “안형준 사장의 행위는 배임수재의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결론 이었고, 안형준 사장이 CJ 감사팀에 가서 허위 사실을 말한 부분은 “업무방해 혐의가 있으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결론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안형준 사장이 특별감사에 나아가 “해당 주식 증여가 무상으로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방문진 이사들 앞에서도 “주식을 받아 갖고 있는 것은 모르고, 사인 하라고 해서 사인했을 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러한 발언이 거짓말인 이유는 주식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2013년 4월말로부터 두 달 뒤인 2013년 6월말 경에 증여자 김모씨와 안 사장이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여 김씨에게 주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억원을 배상한다고 약정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날인했기 때문이라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태선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들이 중요하지 않고 사장선발기준과 동떨어진 사실들이라며 특별감사보고와 관련한 보도자료에 이를 담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지난 7월 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이른바 한겨레신문 언론인 출신이라는 자가 ‘보도자료 마사지’를 한 것이다.


유명로펌과 MBC 특별감사가 ‘배임수재의 공범 가능성이 있다’,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MBC 감사가 공식석상에서 보고한 인물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 민주당 추천 이사들은 “결격사유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표결로 덮어버리고 표결 결과 위주로 발표해 버렸다.


드라마 PD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벤처기업의 지분 10%를 공짜로 받아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드라마 산업 비리 유형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명의를 빌려준 안형준 사장의 공범 의혹을 볼 때, 이러한 인물이 계속해서 해마다 2천억원의 드라마 예산을 결재하는 MBC 대표이사로서 일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주요 업무는 대표이사를 공정하게 선출하는 일이다. 방문진 최종면접에서도 대놓고 거짓말을 한 인물, 드라마 산업 비리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대형로펌 법률의견서로 받은 인물을 ‘의도적으로 사장으로 추천한 이사진’들은 방문진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심각한 과오를 저질렀다. 모두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렇게 방문진 선발 업무에 거짓말로 업무방해한 안형준 사장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기 전에 당장 사표를 쓰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2024.10.16.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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