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11일 "윤 대통령 체포, 충분한 의지 갖고 있어"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
"수사 절차가 있고 관련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수행하고 있어"
채상병 사건 관련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압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검토하겠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영장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질의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는데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하는 바람에 (김 전 장관이) 새벽에 검찰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는 "관련해서 조치하겠다"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