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도 불출석…이미 한 차례 과태료 300만원 부과
증인신문 기일 오는 31일 예정…상황 고려 다음절차 논의
과태료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강제 구인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세번째 불출석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재판부는 동일 사유로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9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