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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이통3사 담합 정황…방통위 장려금 가이드 폐지하고 공정위 직권조사 해야"


입력 2021.06.15 18:58 수정 2021.06.15 22:40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이통3사-KAIT, 실시간 상호 영업정보 교환 사실 드러나

"이통3사 담합행위, 이용자 선택권과 혜택 축소 야기…즉각 중단해야"

방통위 장려금 폐지·공정위 담합행위 직권조사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가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를 유통망에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이통유통협회)가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가 공동으로 실시간 통신시장 상황을 공유하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이통유통협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동통신3사는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공정위에는 이통3사 담합 정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동통신3사와 KAIT는 단통법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구실로 상호 영업정보 교환 행위등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통유통협회는 지난 14일 데일리안의 보도를 인용하며 KAIT가 작성한 ‘갤럭시S21 출시에 따른 시장현황 분석’이라는공식 보고서 내용에 이통3사가 각 사의 영업비밀인 서로의 영업정책 규모 및 판매량을 구체적 수치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수년간 상황반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문서로 확인된것은 처음”이라며 “이통3사의 이러한 담합행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위축시켜, 결국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혜택 축소로 가계통신비는 늘어나는 반면, 통신사 마케팅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증대로 2021년 1분기에만 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통신사들의 이익에만 크게 기여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통유통협회는 방통위가 이통3사의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시장 모니터링 지수 관리 및 이통사 벌점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담합 기준으로 정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협회는 “방통위가 이러한 장려금 및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이통3사의 담합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한 결과”라며“방통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이통3사의 담합을 유도하는 장려금(30만원)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정황이, KAIT 공식문서로 명백한 증거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협회는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루빨리 이용자와 유통망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담합 상황을 조장하는 원천인 규제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며“정부는 현재 멈춰있는 ‘제4이동통신 추진’및‘단통법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들여다 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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