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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중독자 낙인찍는 멍청한 법”


입력 2021.06.24 17:46 수정 2021.06.24 18:0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24일 대정부질문서 강제적 셧다운 제도 폐지 주장

“게임 인식·위상 달라졌는데 정부가 여전히 질병 취급”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고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는데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문화의 융성과 그들의 꿈을 위해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국산 게임의 점유율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14조원 규모이던 게임산업 매출액은 2022년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하며 게임이 또 다른 한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절하할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며 질병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허 의원은 지난 5월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를 비롯한 e-스포츠 선수단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해당 선수들과 종사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심지어 어떤 분은 셧다운제를 가리켜 ‘멍청한 규제’라고까지 비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허 의원은 자정이 되면 청소년의 인터넷 PC 게임을 강제로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페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나 법 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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