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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 이스타항공 1087억원에 인수...5년간 직원 고용 승계


입력 2021.06.24 18:26 수정 2021.06.24 18:2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투자계약 체결…계약금 110억원에 유상증자 맞춰 잔금

제주항공 인수 무산 1년만에 새 주인...연내 운항재개 목표

형남순 성정 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 이스타항공 관리대표(오른쪽에서 첫번째)와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오른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과 인수합병(M&A) 계약 체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이스타항공이 중견 건설업체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아 재도약을 모색한다.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지 약 1년만으로 연내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에서 김유상·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남순 성정 회장과 형동훈 성정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 부여에 본사를 둔 성정은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업체로 관계사로 27홀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 토목공사업체인 대국건설산업 등을 두고 있다.


이번 인수 계약의 대금은 약 1087억원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성정은 이날 계약과 함께 11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단행된 정리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내 재고용 시 정리해고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605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일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단행한 정리해고 결정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본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부채상환 등 인수대금 활용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내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면 매각 절차는 마무리된다.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바탕으로 부채를 상환할 예정이다. 현재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약 800억원,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약 185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700억원을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하고 나머지 387억원을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카드사 등의 회생채권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지 5개월 만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또 1년만에 새 주인을 맞으면서 재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회사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운항 재개가 될 전망이다. 일단 지난해 3월부터 지속돼 온 셧다운(운항중단)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AOC재취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약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성정 측은 AOC를 재취득한 뒤 항공기 추가 리스(대여)를 통해 이르면 오는 11월경 국내선을 시작으로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이후 국제선으로 운항 노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내달 유상증자를 시행해 상환 자금을 확보한 뒤 8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할 계획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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