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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친구A 고소' 건 계속 수사


입력 2021.06.29 17:59 수정 2021.06.29 17:59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유족에 충분히 설명…CCTV 열람도 허가"

친구A,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절차대로 수사

지난달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동안 수사 사항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보강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사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교수 2명·변호사 2명)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고 서초경찰서의 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본래 심의위는 내부위원 3∼4명과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고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원칙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반영돼 외부위원 수가 늘고 위원장 자리도 경찰서장으로 격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 유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2차례에 걸쳐 총 6시간 30여 분 동안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형사 1개 팀은 손씨 유족이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했던 친구 A씨를 지난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지난 23일 실종 당시 동석하고 있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는 A씨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심의위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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