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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당장 파업 돌입 안할 듯


입력 2021.07.12 18:01 수정 2021.07.12 18:01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예정된 수순"…13일 쟁대위서 파업 일정 등 논의

생산차질 상황서 파업효과 적어 "사측만 이롭게 할 것" 주장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5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통상 임단협 관련 쟁의는 노사간 교섭이 일정 차수(次數) 진행된 뒤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다. 현대차 노조는 13차 교섭 이후 쟁의조정을 신청해 파업권 확보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노조는 지난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73.8%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1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쟁의기간 중에도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보며 파업 돌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대규모 집회가 제한되는데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 사태가 지속되며 파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가결 이후 내부 소식지를 통해 “사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휴가 전 타결도 가능한 만큼 계속해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며 “순환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전면파업은 사측만 이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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