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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양육권 등 합리적 대처 필요”


입력 2021.07.20 09:22 수정 2021.07.19 17:31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좌측부터 신혁범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남성진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선율로 제공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다수의 부부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 서로 양보하며 원한만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를 원하지만, 실제 상대방과의 조정이 시작되면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대립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이나 양육 등 법적으로 나눠야 할 사안들을 이혼소송을 통해 청구하게 되는데 이중 재산분할은 두 사람에게 있어 앞으로의 삶을 크게 좌지우지할 부분이다 보니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산분할 방식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의 재산을 특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각자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를 평가하고 나누게 된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이라면 전업주부로 기간 내내 살림과 육아를 전담했더라도 50% 내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상대방 대비 열등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담당했을 경우 부양적 측면의 재산분할을 주장해볼 수 있다. 분할 대상 재산에는 주택, 예금채권, 주식, 보험금 등 다양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 시점이나 기준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혼 시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가 관건이다.


또한 한 번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1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소송 전후 부동산의 시세 차이가 수천만에서 수억 원까지 날 수 있고 이때 재산의 명의가 전부 상대방 앞으로 돼 있다면 장기간에 걸친 소송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어 미리 상대방 명의 재산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권 분쟁의 경우 이혼은 양측이 합의했지만 양육권에 대해 서로 다투다 보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양육이 걸린 만큼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등에 대한 대립에 더욱 날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은 보통 자녀의 복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법원은 재산적인 기반은 물론 자녀가 누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따라 경제적으로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자녀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부모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하는 부부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다양한 문제에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분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법률적인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율로 수원사무소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이 더욱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에 양육권을 가져가도 언제라도 자녀의 복리가 침해당할 경우라면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선율로는 수원과 의정부에서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로펌으로써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가정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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