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제 동물은 물건 아니라 가족"…정신적 위자료 요구하고, 빚 대신 가져갈 수 없다


입력 2021.07.20 07:12 수정 2021.07.19 22:0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가족'으로 분류되는 만큼 민형사상 책임 훨씬 커져

전문가 "민법 개정안 선언적 의미…다른 동물 관련법들도 개정돼야 실질적 동물보호 가능"

솜방망이 처벌 막기 위한 "대법원 양형기준 마련하자" 주장 대두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엎드려서 쉬고 있다. ⓒ연합뉴스

참혹한 동물학대 정도와 수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며 환영하고, 향후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지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형체가 있는 사물)'로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그동안 각계는 동물 관련 범죄가 늘고 방식도 잔인해지고 있지만, 처벌과 손해배상액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실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으나,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04명에 불과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9명에 그쳤다.


지난 2017년 동물권 단체 '케어'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조항을 개정하라며 반려견 관련 손해배상 소송 도중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도 2017년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1500만 반려인 연대 및 동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고양이 등 식용 반대,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조계와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타인의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 잘못으로 죽거나 다치더라도 통상적 시장거래가액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물이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분류되면 가해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지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죽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입양비나 아주 적은 정신적 위자료 정도였다"며 "이제 동물이 물건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전제 아래 예전보다 더 높은 피해 보상액과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서국화 변호사는 "현재 형법상 반려동물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타인의 물건을 해했을 때 적용하는 재물손괴죄였다"며 "이번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생명이 있는 동물을 죽이거나 해하는 행위를 더 무거운 죄질로 평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도 금지된다. 서 변호사는 "민법에서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한다면 재산 압류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가족처럼 키우고 있던 동물을 재산이랍시고 빚 대신 데려가는 상황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쉬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이 선언적 수준인 만큼,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동물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예외로 두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등 타법 안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한재언 변호사는 "민법 개정안은 선언적 의미라서 다른 동물관련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여전히 동물은 물건으로 해석할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수족관법, 야생생물보호법 등 다른 동물 관련법에서도 민법을 참고해 법 내용이 개정돼야 실질적인 동물 보호나 복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동물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 변호사는 "물건이 아닌 생명을 해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건지 동물보호법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물학대를 위험한 범죄로 규정하고 2016년부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시 최고 형량이 낮지 않지만 재판부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며 "민법이 개정되면 이를 근거로 다른 동물관련법에도 적용해야 하는 한편,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