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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조잔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 17개 품목 추가


입력 2021.07.20 12:02 수정 2021.07.20 09:1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1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인조잔디와 팔레트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팔레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인조잔디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모두 17개다. 이번 품목 추가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모두 29개로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 해당 품목 생산 사업자는 해마다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 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용 품목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급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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