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없이 씨감자 등 판매 적발
종자·모종 분쟁, 종자원에 조사 요청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거나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하는 등 농산물 종자를 불법유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농원에서 직접 생산한 과수 묘목 약 300주를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관리사도 없이 판매해 형사입건 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을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올해 2월 부산시 소재의 한 종묘사에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작물인 감자 종자를 판매하면서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않은 식용감자를 20kg 100박스를 구입해 3월초까지 매장 입구에서 씨감자로 표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씨감자로 50박스를 판매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감자·벼·보리·콩·옥수수 등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면 종자관리사가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예천군의 한 농원에서는 올해 4월 직접 생산한 복숭아·자두 등 과수 묘목 약 300주를 종자업 등록이나 종자관리사 없이 판매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1명 이상의 종자관리사를 두고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한 업체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밴트그라스 종자를 회사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1701kg을 수입했으나 사용하고 남은 종자 11.34kg을 종자용으로 타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품종의 수입 판매 미신고’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종자시료 등을 첨부해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자원은 이들 위반업체에 벌칙 규정에 따라 19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11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산물 종자·모종 관련 분쟁 31건에 대해서는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했다.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과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토마토 착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 해소했다.
농업인 등은 분쟁 발생에 대비해 농산물 종자 또는 모종 구매내역(영수증 등)과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국립종자원에 상담(054-912-0168~0170)을 요청할 수 있다.
종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 실시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유통과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