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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경심 딸 서울대 인턴확인서 허위…조국 위조 관여"


입력 2021.08.11 11:17 수정 2021.08.11 13:4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가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이 위조에 관여 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은 11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지적 했다.


재판부는 이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조민씨는 세미나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 및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 (당시 센터장) 교수 허락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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