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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줄줄이 유죄'…조국 재판도 '가시밭길'


입력 2021.08.15 07:51 수정 2021.08.14 21:0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정경심 딸 7개 스펙' 모두 허위 판결…2개 스펙 조작은 조국도 '공모 의혹'

증거은닉교사 '무죄→유죄' 뒤집혀…'증거인멸 교사 공모' 유죄 판단 나오나

13일 조국 입시비리 재판서 불리한 증언 나와…"조국 아들 본적 없고 고교생이 인턴 한적 없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 받자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지난 11일 정 교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정 교수 딸 조모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보는 등 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의 '7대 입시 스펙' 중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부분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인턴십 확인서 2가지다.


재판부는 딸 조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런 사실을 당시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이 확인했다는 정 교수측 주장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딸 조씨가 부산의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2년 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것도 허위 발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 경력은 모두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설상가상으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정 교수는 2019년 8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범행을 공모해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정 교수 부부가 방어권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고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누군가에게 시켜서 증거를 인멸한 것은 방어권을 넘어섰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저장 매체나 PC를 옮기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김씨에게 시킨 건 자기비호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재판부가 정 교수의 태도를 질타한 점도 조 전 장관에게는 부정적인 신호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피고인은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을 계속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불리한 증언과 검찰을 무조건 배척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 양형요소로 반영됐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편 13일 열린 조 전 장관 입시비리 혐의 등의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측에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들 조원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아들 조씨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던 노모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 교수는 증언석에서 "조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사 한 번 해본 적 없다"며 "조씨를 비롯해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직접 노 교수를 신문할 기회를 얻어 "아들이 2013년 7월 증인과 대화를 나눴고, 그때 증인이 브라질에 간다며 '카포에이라'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고교생에게 하지는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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