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딸 7개 스펙' 모두 허위 판결…2개 스펙 조작은 조국도 '공모 의혹'
증거은닉교사 '무죄→유죄' 뒤집혀…'증거인멸 교사 공모' 유죄 판단 나오나
13일 조국 입시비리 재판서 불리한 증언 나와…"조국 아들 본적 없고 고교생이 인턴 한적 없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 받자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지난 11일 정 교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정 교수 딸 조모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보는 등 1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의 '7대 입시 스펙' 중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부분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인턴십 확인서 2가지다.
재판부는 딸 조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런 사실을 당시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이 확인했다는 정 교수측 주장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딸 조씨가 부산의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2년 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것도 허위 발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 경력은 모두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설상가상으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정 교수는 2019년 8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범행을 공모해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정 교수 부부가 방어권 차원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고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누군가에게 시켜서 증거를 인멸한 것은 방어권을 넘어섰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저장 매체나 PC를 옮기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김씨에게 시킨 건 자기비호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태도를 질타한 점도 조 전 장관에게는 부정적인 신호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피고인은 설득력이 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을 계속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불리한 증언과 검찰을 무조건 배척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 양형요소로 반영됐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편 13일 열린 조 전 장관 입시비리 혐의 등의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측에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들 조원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아들 조씨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던 노모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 교수는 증언석에서 "조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사 한 번 해본 적 없다"며 "조씨를 비롯해 고등학생이 인턴을 하거나 드나든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직접 노 교수를 신문할 기회를 얻어 "아들이 2013년 7월 증인과 대화를 나눴고, 그때 증인이 브라질에 간다며 '카포에이라'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고교생에게 하지는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