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보조금만 받고 폐업" 먹튀 태양광업체들…서울시 14곳 형사고발


입력 2021.08.20 09:02 수정 2021.08.20 09:3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보조금 받고 3년 안에 폐업…3곳은 폐업 후 명의 바꿔 또 참여

서울시 한 아파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 14곳을 형사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최근 사업 참여 업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8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총 536억원을 수령했다.


14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3년 안에 폐업했다. 특히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폐업했고 2곳은 2년 내, 1곳은 3년 내 문을 닫았다.


14개 폐업 업체는 베란다형 태양광 총 2만6858건을 보급해 보조금 총 118억원을 수령했다. 이들 가운데 4곳은 협동조합 형태였으며 이들이 118억원 중 65%인 77억원을 받았다.


시는 폐업한 3개 업체의 대표가 폐업 이후 다른 법인 명의로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한 사실도 파악했다.


시는 폐업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이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동시에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연간 2만6000여건의 민원을 유발함으로써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수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