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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후폭풍 규제 쏟아질라…이커머스 업계 '노심초사'


입력 2021.08.25 07:08 수정 2021.08.24 17:50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올해 개정안 발의만 20건…판매 책임 강화 핵심

거래 질서 확립엔 찬성하지만 포퓰리즘 우려도

이커머스 업계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쏟아질 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픽사베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논란이 이커머스 책임론으로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기업의 경영부담만 높이는 규제안을 쏟아내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법안이 없었던 만큼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성장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에만 이커머스 업계를 겨냥해 발의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등 20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신유형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자는 게 골자다.


최근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비자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배상책임을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를 단순히 중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에 깊이 관여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업계에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법적 장치가 딱히 없어 이커머스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애매한 상황이 많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 보호는 물론 업계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갑질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어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법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생기게 되면 입점 업체도 합법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고 머지포인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필요 이상의 규제는 시장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픈마켓은 사업자들에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판매 물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그런데 정치권의 논리대로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 사업자가 우선 보상 조치하고 이후 입점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판매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백화점식 소수품목으로만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픈마켓이라는 사업 모델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대부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주먹구구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조차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에만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체가 투자를 통해 이커머스 시장을 성장시키고 회사를 만들어가는 단계에서 규제가 계속 더해진다면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며 “판매자 입점은 물론 상품 등록 속도도 느려지면서 이는 결국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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