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통해 결정…미래 예단해 말하기 어려워"
'언론 자유' 강조한 文 암묵적 동의 지적에도 말 아껴
청와대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침묵도 메시지'라는 기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론 분열 등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다"며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래까지 제가 예단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입장은 (입장이 없다는 그간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해당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자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상태에서 청와대가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법안 제출이나 그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언론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법안 추진에 암묵적 동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침묵도 메시지"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날 SBS뉴스 디지털오리지널 '이슈블라'에서 "침묵도 메시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침묵도 긍정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수석이 말씀하신 영상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만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여기로 이날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8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 중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법은 이런 악법을 막으라고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을 부여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