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반성하는 태도 안보여…추후에 먼저 딸 찾지 말라"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때린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A씨에게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는 징역 6개월, 확정 후 혐의는 징역 3년 등 총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18년 친딸 B양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11월에는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만들고 보디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본인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 '근친상간'을 검색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처벌' 등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양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구속 전 주어진 소명기회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 20세도 안 된 어린 딸이 A씨의 범행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된 채 사회에 던져졌다"면서 "(B양이) 인간적으로 원망스러울 수 있어도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추후에 먼저 딸을 찾지 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