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역사의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입력 2021.08.29 10:04 수정 2021.08.29 17:3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군사독재 보도지침 시절로 회귀

'문재인 퇴임 후 안전보장법' 의혹"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비난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녕 반민주 세력으로 역사에 기억되고 싶은가"라며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군사독재 보도지침 시절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언론재갈법’을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위헌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통과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서민을 위한 피해구제법’이라 주장하지만, 2019년 언론 관련 민사소송 236건 중 오직 31.4%만이 일반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고 한다. 언론중재법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서민이 아닌 정치권력이란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계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이상 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직 대통령은 얼마든지 비판 언론에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임기 말 정권 비리 보도가 두려운 문 정부가 퇴임 후 관리 목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언론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인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조국 보도뿐만 아니라 최순실 보도도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권위원장 후보자도 여당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문 대통령 때문이라면, '청와대 하명법'을 위해 언론 자유를 약탈한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민주 세력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해 언론재갈법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최현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