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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조선인 전범 분쟁해결 작위의무 없어"


입력 2021.08.31 15:09 수정 2021.08.31 16:3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정부 방치는 위헌" 헌법소원…5(각하)대 4(위헌)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고 이학래 동진회 회장이 "정부가 한국인 전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 진행한다.ⓒ뉴시스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쟁범죄자(전범)로 처벌받은 조선인들이 피해 보상 문제 해결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심리에 각하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31일 조선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 문제를 방치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제 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이 갖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은 재일 한국인 B·C급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전범 유족들이 2014년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자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이들은 일본에 징병돼 연합국 포로 관리 등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B·C급 전범으로 분류돼 처벌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전범', '대일협력자'라는 낙인 탓에 귀국하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이후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들이 동진회를 결성했고, 지난 1991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1·2·3심 모두 피해자들의 패소로 판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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